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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10월하순부터 시행자가 부담

이르면 10월 하순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분양가의 0.4%를 내야한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0.8%가 부과됐으며 분양계약자가 부담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10월 하순께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재개발ㆍ재건축은 조합)는 분양가의 0.4%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를 부담해야 한다. 분양가 2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8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또한 그만큼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100~300가구 규모의 소규모 단지를 분양 받는 수요자는 새로 부과대상에 포함 됨에 따라 부담이 늘게됐다. 하지만 300가구 이상 아파트 계약자는 종전보다 부담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바뀐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취학인구 감소로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또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만 부과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을 2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했지만 건교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100가구로 조정했다. 교육부는 공동주택 100가구가 지어지면 수도권의 경우 초등학생 27명,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14명 등 54명의 취학수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을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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