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한탕주의’ 투자문화 조장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주식 미수거래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적인 주식 미수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미수 발생 고객에 대해 일정 기간 결제대금을 100% 납부하는 의무부과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불건전한 미수 거래 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업계 의견수렴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들이 시장점유율 확대와 수수료 수입 증가를 위해 증거금률을 경쟁적으로 낮추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미수 거래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미수금 증가는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막고 결제제도의 신뢰성 훼손, 단기매매 위주의 투자문화 조장,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영업질서 저해 등 각종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26일 현재 증권회사의 전체 미수금은 약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180% 늘었다. 금감원은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에다 지렛대(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증거금제도 도입 등의 영향으로 미수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홍렬 부원장은 “미국처럼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 90일간 매매주문시 결제대금을 100% 납부하는 의무부과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미수가 발생한 고객은 일정 기간 결제대금을 100% 납부해야만 주식거래가 가능해진다. 지금도 증권회사가 미수 발생 고객에 대해 이 같은 페널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고객의 불만 등을 감안해 실제로는 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원은 기존 신용거래 제도를 활성화해 미수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거래고객의 신용을 평가, 전체 신용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미수거래 발생 때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감원은 현행 신증거금제도에 대해서는 미수 발생 억제 대책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증거금제도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미수 발생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증거금 제도가 자율화돼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우량 종목의 증거금이 40%에서 2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용증권(신용거래 때 현금 대신 보증금으로 사용되는 증권)을 활용할 경우 주식투자 고객들은 보유현금의 10배까지도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