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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산 윤락업소 화재 지자체도 책임

6년 전 13명의 여성이 질식사한 전라북도 군산시 윤락업소 화재 사고에 대해 국가뿐 아니라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와 전라북도ㆍ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라북도의 지휘를 받는 소방공무원은 법에 따라 화재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잠금장치를 제거토록 시정조치할 의무가 있다”며 “업소 측에 철제문을 철거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피난장애시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보고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군산시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게을리한 직무상 위반행위가 여성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산시 개복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19개의 쪽방에 쇠창살과 철제문 등을 설치, 여성들을 감금하고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성매매 영업을 하다 2002년 1월 누전으로 업소에 불이 나 갇혀 있던 13명의 여성들이 질식해 숨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성매매 업주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인정한 반면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이 뇌물을 받고 단속을 게을리한 책임을 들어 국가에 모두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지자체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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