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음·진동등 공사 민간피해 '시행·시공사 7:3 책임' 판결
입력2010-04-21 17:31:53
수정
2010.04.21 17:31:53
소음ㆍ진동 등 공사 중 발생한 민간피해에 대해 사업시행사와 시공사가 7대3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오기두 부장판사)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공법을 설계•지시한 도로공사 측이 피해금액 7억5,000만원의 70%인 5억2,500만원, 피해대책 없이 지시대로만 공사한 동부 측이 30%인 2억2,5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사인 동부 측이 설계변경을 원할 경우 시행사인 도로공사 측의 승인이나 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며 "동부는 2003년 일반발파공법이 아닌 무진동 발파공법인 '할암공법'으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도로공사 측이 5억여원의 추가 공사비 발생을 이유로 공법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대학연구소를 통해 공사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장어의 생리적 피해영향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부에 일반발파공법을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동부 측도 실제공사에서 시행사의 지시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상황을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방음벽만 설치한 채 공사를 진행해 장어가 폐사에 이른 것에 따라 3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와 동부는 지난 2003년 '대전~당진 고속도로' 공사 도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양식장의 장어 15만여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법원으로부터 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조정결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연대비용 책임을 두고 벌어진 2차 공방에서 도로공사 측은 실제공사를 제대로 관리 안 한 책임을 동부 측에 물었지만 동부 측은 도로공사의 설계•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며 맞서 결국 피해책임 비율을 두고 법정소송에 이르렀다.
양측 모두 1심 법원의 책임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