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다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왔다.
성동조선해양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해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08백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 이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대금 지금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자진시정 등 노력이 부족했고 불법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에프에이는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를 저질러 과징금 등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에스에프에이가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내세우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태를 위태롭게 하고 투명한 계약법 정신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 보고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에스케이씨앤씨는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비록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기청이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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