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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한전 필수설비 개방 의무화 추진
입력2009-04-26 17:13:10
수정
2009.04.26 17:13:10
당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달말꼐 국회 제출
정부와 한나라당은 KT와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후발 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 정병국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KTㆍSK브로드밴드ㆍLG데이콤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 등은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필수설비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이제는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끌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적 틀을 논의해야 한다”며 “설비를 공동 이용하면 콘텐츠와 서비스가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국외 진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ㆍ전주 등의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도로와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 운용, 관리하는 기관(시설관리기관)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로ㆍ공동구ㆍ전주ㆍ케이블 또는 시설의 제공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해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제공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대가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해 시설관리기관 설비에 대해 방송통신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기 과제는 방통위가 현재 사업자별로 관리하는 설비정보를 종합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로나 전주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통신망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설비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필수설비 분야의 기능분리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한국전력과 한국수자원공사ㆍ철도공사ㆍ도로공사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한 관로ㆍ전주 등도 개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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