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부터 26일까지 침수∙토사붕괴∙감전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 현장 849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일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364곳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추락방지 조치 미비, 이동전선 관리 불량 등 감전예방 조치 등이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전체 감독 대상의 43.4%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며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12곳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린 후 작업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지시켰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또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491곳(57.8%)에는 과태료 6억7,000만여원(사업장당 136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규모 건설 현장보다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설하는 중소 규모의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더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곳에서는 28.4%(236곳 중 67곳)가 사법처리 대상으로 결정됐으나 120억원 미만인 현장의 경우 무려 48.9%(613곳 중 300곳)가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계에서도 120억원 이상 현장과 미만 현장의 재해율이 각각 0.1%,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감독 비중을 중소형 건설 현장 위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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