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로부터 우발채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의 우발채무가 급증해 유동성 위험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유동성 위기까지 갈 정도인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우발채무 규모는 2010년 말 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조8,000억원으로 3년 사이 2.5배 늘었다. 우발채무 중 매입 보장 약정 규모는 3년간 6조~8조원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기타 약정 규모가 2012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기타 약정 증가는 증권사들이 신용 보강 목적의 유동화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확대한 게 원인이다.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계산할 때는 채무 보증금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했지만 2012년부터 지급 의무가 없는 채무 보증금액은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이면 최고 8%의 신용위험액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개정됐다. 증권업계에서는 개별 증권사별로 유동화 익스포저 규모가 다르지만 지난해 연간 제공액이 1조원을 넘어선 증권사가 있고 상위 5개사의 평균 제공액도 8,000억원에 달하는 등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리 한도를 넘는 수준까지 매입 보장이나 지급 보증을 선 증권사를 선별해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맺은 채무 보증이 각사가 설정하고 있는 재무 리스크 관리 한도를 넘어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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