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지연인출제도’를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 대상은 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된 건으로서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적용된다. 300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이체 등으로 잔액이 다시 변동돼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10분간은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동화기기가 아니라 창구에서 직접 찾으면 10분 이내라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은행을 비롯해 우체국, 농ㆍ수·축협과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돈을 보낸 직후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걸 깨닫지만 피해금 인출의 75% 가량이 10분 이내에 이뤄졌다”면서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면 피해자가 모르고 입금한 돈을 빼내가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 국민이 지연인출제도 도입으로 불편을 겪는 일은 드물 것”이라며“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범인검거에는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연인출 대상이 아닌 300만원 미만 이체거래가 전체의 91%를 차지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는 300만원 이상 이체인 경우가 8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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