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TV홈쇼핑 거래 관행 정상화 TF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한 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뒤 뚜렷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래창조과학부로 하여금 방송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송 시작 2시간 이내 주문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거나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 일방적인 방송 취소 및 변경, 판매수수료 부당 수취, 특정 택배사 강요, 가격할인 비용 납품업체 비용 전가 등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1·4분기 중 피해 중소기업들이 불이익 받지 않고 신고나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 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고자 비밀보장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 대책 1순위로 꼽힌 만큼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기피해 불공정행위 적발·시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아울렛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한다. 각종 비용전가 행위, 특약매입거래 비용분담기준 준수 여부, 최저매출보장조건 강요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위해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관행 해소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기로 해 윗단계에서 이뤄지는 대금 미지급이 하위업체로 이어지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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