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이번 평결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계 혁신을 가로 막게 될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 1심 평결에서 배심원들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들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4건 가운데 태블릿PC와 관련된 특허를 제외한 3건을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또‘바운스 백(화면을 이동할 때 가장자리에서 튕겨내는 기능)’등 애플이 주장한 특허 3건을 더 받아들여 총 7건 가운데 6건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삼성전자가 주장한 통신 특허 등 5건에 대해서는 일부 침해 사실을 인정했지만 권리가 소진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모두 기각했다.
담당 판사인 루시 고는 배심원 평결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양사 변호인들의 이의제기 등을 거쳐 이르면 한 달 이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최종 확정될 경우 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주력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는 물론 ‘카피 캣(모방 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배심원단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들도 애플의 추가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흔하지는 않지만 이번 평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13일 블랙베리 제조업체인 리서치인모션(RIM)은 엠포메이션 테크놀로지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받았지만 판사가 평결 내용을 뒤집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애플은 삼성전자가 모바일 단말기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특허를 침해해 25억∼27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는 애플이 무선통신 특허를 위반했다며 4억2,180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맞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한국 법원에서는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두는 등 미국 평결과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ㆍ영국ㆍ일본ㆍ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네덜란드ㆍ호주)에서 50여 건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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