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보험사 면책약관」 엇갈린 판결/판례통일 시급하다
입력1997-07-17 00:00:00
수정
1997.07.17 00:00:00
◎“음주·무면허사고때 보상결정 어떻게”/하급 법원 판결에 혼선「상해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 면책약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유효」 「무효」로 엇갈려 판례통일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인보험)에 관한 이같은 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해 오다 지난 95년 7월26일엔 유효라고 판시했으며 96년 4월26일 96다4909사건에서 또다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엇갈린 판결 때문에 하급법원들이 어느 견해를 취할지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사망한 이성태씨의 유가족인 장해순씨(부산기장군정관면) 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부분을 깨고 『보험회사의 이같은 면책약관은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장씨 등에게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측은 대법원의 면책약관 유효판결을 근거로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무면허운전사고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인 장씨 등에게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96년2월29일 10년만기 1천만원짜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피닉스상해보험」에 가입, 매월 7천9백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무면허운전도중 사망했다.
피닉스상해보험은 가입자가 토요일·공휴일에 교통사고를 당해 1백80일 이내 사망할 경우 1억원의 보험금을 유족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유가족 장씨 등은 이씨가 96년5월26일 상오5시15분께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했으나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윤종렬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