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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차벽 원칙적으로 운영 안 하겠다… 불법 폭행 있을 때만”

지난 24일 서울 청게천에 등장한 차벽./사진=트위터

과잉대응과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차벽’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이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신고 집회라 할 지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차벽이 제한된다.

단 경찰이 경관 폭행이나 불법 도로 점거 등이 이뤄지거나 명백하게 예상될 때에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강 청장은 27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차벽을 운영한 것은 불법적인 점거 폭행이 있거나 그럴 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며 “(차벽을 운영하더라도)통행로를 만들고 통행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집회에 대한 대응도 바뀔 전망이다.



강 청장은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없다면 해산명령 안된다고 한 헌재의 판례가 있다”며 “경찰도 그런 판례를 전적으로 인용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노동절 집회와 관련해서는 “주최 측에 준법 집회를 한다면 차벽을 설치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18일 불법 집회 당시 검거된 94명 이외에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출석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이모씨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24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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