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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산업단지 부분해제 추진
입력1999-04-12 00:00:00
수정
1999.04.12 00:00:00
경남 창원시가 지난 74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지 25년만에 부분적인 산업단지해제를 검토하고 있다.12일 경남도와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산업단지와 배후도시 조성이 마무리단계에 들었으나 여전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과 도시계획법이 이중으로 적용돼 배후도시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일단 준공된 배후도시지역에 대해서 먼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수차례 개발기간이 연장돼 현재 오는 2001년까지로 돼있으나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의 미개발지역 전체를 준공해 일괄 지정해제를 추진하기에는 최소 10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관련 도는 최근 국가산업단지 부분 해제 타당성 여부를 비롯한 종합적인 자료 수집을 시에 지시했다. 건설교통부도 작년말 현행 산입법으로도 부분해제를 하는데 문제는 없다며 아직 전례가 없어 여건이 비슷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업지역과 미준공지역을 제외한 배후도시가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되면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게돼 그동안 산입법 우선 적용에 따른 각종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창원시내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 주민들은 산입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시 토지이용계획이 단독택지로 국한됐다는 이유로 생필품을 판매하는 점포개설도 허용되지 않아 집단민원을 계속 내왔다.
현재 창원시 면적 52,595㎢ 가운데 39,720㎢는 개발이 끝난 상태며 주거지역은 88%, 공업지역은 98% 가량의 개발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김광수 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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