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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산콜 상담사 성희롱하면 즉시 고소(종합)

서울시는 앞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사를 성희롱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전화상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욕설 또는 협박하는 민원인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 3차례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또는 폭언을 포함한 악성민원전화가 걸려오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토록 하고 통화를 끊은 뒤 시 민원전담반에 알리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다산콜센터 상담사 보호 대책 마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다산콜센터는 2007년 문을 연 이래 하루 평균 3만여 건(지난달 기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30여 건이 악성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전체 악성민원 수는 1천9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성희롱은 13건, 폭언 147건, 장난전화 114건, 만취상태 장시간 통화 202건, 시정과 무관한 반복 민원 394건, 강성 민원 139건 순이었다.

시는 2012년 6월 고질적인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직접 고소까지 한 사람은 7명에 그쳤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아직 상담원들의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 조치를 한층 강화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담사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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