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을 연장한 B씨는 이자금리를 보고 깜짝 놀랐다. 기준금리가 예전 대출계약 때보다 낮아졌는데도 이자율이 똑같았기 때문이다. 거래은행 지점장이 B씨가 대출을 연장하기 전 금리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를 부과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가산금리가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불합리하게 부과해왔던 가산금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출금리체계 감독 강화방안'과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부터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신용등급(1~10등급으로 일원화)에 따른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대상 상품은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황ㆍ일시상환),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신용ㆍ담보ㆍ보증서담보)이다. 고객이 금리를 비교해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등급에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을 평가할 때 반영하던 가산금리 관련 항목도 없앴다. 지점장들이 성과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해왔던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다. 또 금감원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운용현황, 기준금리별 대출현황 등 가산금리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합리적인 대출금리 운용관행이 정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은행 내부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승진ㆍ취업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했을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개인신용대출 만기 자동연장시 채무자의 신용도 개선내용을 반영해 금리를 책정하도록 했으며 금리가 바뀔 때마다 문자메시지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으로 변동된 금리를 통지하도록 했다.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신보ㆍ기보ㆍ주택신보 등에서 보증을 받은 대출의 경우 보증부분은 기업의 신용위험 차이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절차와 기준 등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은행들이 금리 가산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했다. 특히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의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대출심사보고서에 부과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모범규준에 따르면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는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인상 요인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설명할 수 없다면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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