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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이사하기 정말 힘드네"
입력2001-04-09 00:00:00
수정
2001.04.09 00:00:00
이사화물 운송업체 16일부터 특별점검최근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세난으로 집구하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이삿짐센터나 가구업계 등의 횡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웃돈 요구도 여전해 세입자들은 집없는 설움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
서울 상계동 주공2단지에 사는 김모(35)씨는 지난달 말 난처한 일을 경험했다. 지난 2년간 전세보증금 7,200만원에 28평형 아파트에서 살아온 김씨는 집주인이 집값을 무려 2,00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 돈을 당장 마련할 길이 막막했던 김씨는 22평형으로 줄여 이사를 가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전세 물건이 없어 이 마저도 쉽지 않았다. 천신만고 끝에 서울 외곽에 집을 구한 김씨는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달 말 군포시 산본동에서 수원시 파장동으로 이사한 이모(42)씨는 이삿짐 업체의 횡포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TV를 옮기다 떨어뜨려 브라운관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지만 '한달 내 TV에 이상이 생기면 수리비의 50%를 보상해주겠다'던 이사짐센터는 포장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 상계동으로 이사를 한 김모(39)씨도 새 가구를 샀다가 낭패를 봤다. 지난달 말 경기도 구리의 가구단지에서 옷장을 구입했지만 좀벌레가 나오는 바람에 넣어둔 이불을 못쓰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가 수차례에 걸쳐 항의하자 마지 못해 가구는 교환해줬지만 가구점에서는 김씨의 허락도 없이 이불을 모두 태우고도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아 김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이삿짐 업체가 웃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경우도 많다. 지난달 중순 경기 수원시 화서동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으로 이사한 김모(50ㆍ여)씨는 이삿짐을 반(半)포장으로 옮기기로 하고 50만원에 계약했다.
그러나 막상 이사 당일 도착한 이삿짐센터 직원은 "예상보다 짐이 많고 사다리차를 사용해야 한다"며 20만원을 더 요구했다.
김씨는 이 때문에 한시간여 동안 입씨름을 벌였으나 이삿짐센터의 직원들이 모두 철수하는 바람에 다른 이삿짐센터를 찾아 오후 늦게야 짐을 옮기느라 곤욕을 치렀다.
9일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이사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 1분기 동안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삿짐ㆍ가구구입 등 이사와 관련된 민원은 무려 3,254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었다.
포장이사와 관련된 민원은 올 3월까지 6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9건보다 무려 70%나 늘었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민원도 906건으로 지난해의 700건보다 30% 가량 늘었다.
또 가구와 관련해서도 99년 6,803건에서 지난해 7,043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서도 1분기에만 1,716건에 달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업체들의 이런 불법ㆍ부당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전화나 구두계약을 하지 말고 관인계약서를 이용한 서면 계약을 꼭 해둘 것을 권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운송업체의 약관을 미리 읽어보고 파손시 보상이나 사다리차 사용여부 등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보원의 한 관계자는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당일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렵다"며 "이삿짐 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구청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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