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6일부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반값 중개 수수료를 담은 국토부 권고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3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16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분부터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의회 도계위가 이날 통과 시킨 안은 매매가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요율을 0.5%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의 경우 '0.8% 이하 협의'에서 0.4%로 낮추는 내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거래 중 6억~9억원 매매 거래량은 전체의 9.8%이며 임대차 거래 중 3억~6억원 구간은 전체의 13.5%다.
다만 서울시 의회가 반값 중개 수수료 심의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서울시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한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7곳으로 늘었다.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진통 끝에 정부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인천·경북·대구·대전·강원 등이 이 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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