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임기피 현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떠민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담임은 정규직 교사가 맡도록 유도하고, 특히 복수 담임이 없는 학급은 반드시 정규직ㆍ경력직 교사를 담임에 배치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이 같은 내용을 담은‘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20일 발표했다.
지난 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복수담임제는 학생수가 많은 학급이나, 생활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 사람의 담임을 더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담임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고 담임 B는 학교폭력, 수업 등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을 관리하는 식이다.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중학교는 우선적으로 2학년에 대해 복수담임을 지정 운영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학교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의견과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초등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에, 고등학교는 학생수 38명을 넘을 때 복수담임을 지정토록 했다.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직교사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학교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으로 지정도 가능하다.
추가로 지정된 담임교사에게는 기존 담임교사가 받고 있는 학급담당교원 수당(월11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총 64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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