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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기술·기밀' 보호장치가 없다
입력2000-05-19 00:00:00
수정
2000.05.19 00:00:00
김형기 기자
'기술도둑질' 막을 법·제도적 정비 시급최근 정보통신 및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스카우트가 확산되면서 「기술유출」문제가 산업계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해당기업의 핵심 고급인력 1~2명이 경쟁기업으로 이동하면 그동안 투입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연구성과가 고스란히 상대기업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정보통신을 상대로 부당 스카우트행위에 대해 고발한 데 이어 대우전자도 영업비밀보호 위반 혐의 등으로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 등 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앞서 5월 삼성전자가 벤처기업인 미디어링크·넥스콤으로 이직한 개발인력 9명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한 것 지난 3월 무선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프리텔이 경쟁사인 LG텔레콤으로 전직한 4명의 인력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발한 것 등 부당 스카우트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인력 스카우트는 해당 기업의 영업기밀이나 연구개발 기술 및 노하우를 겨냥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인적자산」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점증되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부당 스카우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빈번하게 인력 이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유 기술이나 영업노하우와 같은 기업의 자산을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인력 스카우트와 관련, 고용탄력성의 측면에서 전직의 자유는 보장하되 개별기업의 이해가 침해되지 않도록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기기자K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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