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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나와도 국내大 갈수있다

학력 인정…지방골프장 세부담 완화 입장료 3만~4만원 내리게<br>정부, 서비스업 선진화 1단계案


내년부터 외국인학교를 졸업해도 대학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내국인 입학자격이 기존의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내국인 입학비율이 기존의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아울러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ㆍ취득세 등 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1인당 입장료가 3만~4만원가량 내려갈 여지가 생겼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해외 유학ㆍ연수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외국인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외국인학교 설립주체를 기존의 외국인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기존의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학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송도국제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 수의 30%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재학생 수의 10%(개교 이후 5년까지는 30%)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들이 한국 투자로 생긴 이익을 본국에 보낼 수 있도록 과실송금도 허용된다.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ㆍ농특세ㆍ교육세 등(2만1,120원),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골프장 가운데 원형이 보존된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별도로 합산해 0.8%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10%에서 2%로 줄인다. 정부는 이 같은 세부담 완화가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로 이어지도록 사업자의 경영혁신 노력과 연계해 2년간 일몰제로 운영하되 성과가 좋으면 수도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조치로 모두 2,700억원의 세부담 완화가 예상된다”며 “골프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입장객 1인당 3만∼4만원가량의 입장료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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