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행 소유제한 완화] 책임경영 구축.민영화 포석
입력2001-06-18 00:00:00
수정
2001.06.18 00:00:00
재벌전횡.사금고화 방지 과제로
>>관련기사
재벌의 은행소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행에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정부출자은행의 매각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목소리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서울국제투자금융포럼에서 은행소유구조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으며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지난 14일 같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은행소유제한 완화방침이 최근 잇따라 거론되고 있는 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부은행의 민영화를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은행 주인 찾아주기는 82년 은행소유제한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끊임없이 논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사금고화 등의 폐단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재벌의 금융지배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가 은행소유제한 완화의 관건이다.
◆ 소유한도 10%로 완화될 가능성 높아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은행에 대해서도 시중은행(4%), 지방은행(15%), 전환은행(8%) 등 각각 다른 소유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외환위기를 맞아 이뤄진 97년 12월의 은행법 개정에서는 한도를 초과해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예외범위를 외국인(일정비율 이상시 신고 및 승인),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무제한)에 확대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간의 역차별 문제를 초래했다.
정부는 우선 내외국인간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소유한도차이를 10%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기관과 국내기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제한을 두기는 더 이상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발심도 수 차례 10%안을 제안했다.
◆ 공적자금 투입은행 타깃
은행 소유한도 완화의 기본 배경은 왜곡된 소유구조를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데 있다. 그 출발은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조기 민영화고 결국 우리금융 자회사(한빛ㆍ평화ㆍ광주ㆍ경남)와 조흥 등 5개가 대기업의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서울은행이 해외매각에 실패, 우리금융에 흡수되면 또 하나의 '사냥감'이 생긴다.
우량 은행들도 대기업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금감원의 이종호 은행감독국장은 "우량 은행들도 자기자본을 확충할 때 국내 대기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은행도 뉴브리지가 철수하고 나면 대기업의 먹이감으로 등장할 수 있다.
◆ 산업자본 금융지배 차단책은
금융발전심의회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4가지 보완장치 마련을 건의했다. ▲ 대주주 적격요건 엄격 마련 ▲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감독기준 강화 ▲ 대주주 계열기업도 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검사 실시 ▲ 경영지배구조 정비 등이다.
특히 대주주 여신집중(Connected Lending), 즉 불건전한 여신거래 방지가 관건이다.
현행 규정에는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0% ▲ 동일 계열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 ▲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5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강병호 금감원 부원장은 "현행 여신규제로도 산업자본 지배를 차단할 수 있다"며 "감독 강화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여신한도는 현행대로 하되 거래조건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일반인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는 등의 행위는 내부거래 차원에서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동석기자
김영기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