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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여행 보증 후불제 실시
입력2001-04-24 00:00:00
수정
2001.04.24 00:00:00
여행비용 20%만 내고 즐기세요"여행은 먼저 즐기고, 경비는 나중에 낸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 인터파크(대표 이기형ㆍwww.interpark.com)가 24일부터 국내 최초로 여행 보증 후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 보증 후불제는 20%의 예약금만으로 여행을 즐긴 후 집에 도착해 5일 이내에 나머지 80%의 금액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1차적으로 미주ㆍ캐나다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를 평가한 후 가격을 지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여행 상품의 질적 보장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문제 발생시 해당 사안별로 신속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어 여행사의 대고객 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후불제로 인한 경비 회수율(대손율)을 서울보증보험과의 제휴로 해결했다"면서 "특허청에 여행 보증 후불제 결제방식에 대한 BM(Business Model) 특허를 이미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웅철 여행사업본부 상무는 " 해외 여행객들이 여행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어 차별화 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소비자는 금전적 혜택 뿐 아니라 보험사로부터 인정을 받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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