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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임대차 보호규정 악용늘어 임대차 보호 빨리 고쳐야

IMF이후 1년 만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놓고 최근 전세값이 오르자 2년까지 살겠다며 버티는 바람에 임대인과의 분쟁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미 계약당시부터 전세가가 하락하면 그 하락 분을 조기에 쉽게 돌려 받고 전세가가 상승하면 스스로 요구했던 1년 만기 계약서는 무시하고 임대차보호법을 내세워 2년까지 그냥 눌러 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다.계약 당사자는 계약 준수의 의무를 갖는 것이 당연하고 또 사회적·법적으로도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에도 임대차보호법의 일부조항처럼 무조건 임차인을 약자로 규정해놓고 임차인이 스스로 원했거나 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면서 1년 만기로 계약한 경우까지도 2년 만기가 될 수 있게 인정해주는 것은 임차인의 도덕적 해이와 법의 악용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임차인이 계속 늘어나는 한 이 법 규정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그 전이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와 윤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안 느끼는 이런 임차인들을 놔두고선 신뢰가 무너지고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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