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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사’…총 83만명 사면

왼쪽부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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