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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수보전책 미흡하나 지방정부도 군살 빼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제 전면개편과 국고보조사업 확대 방안을 25일 내놓았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떼내 주는 비율을 현행 5%에서 내후년까지 11%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영유아 국고보조율 인상폭을 10%포인트로 확정한 게 골자다. 여기에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부족해질 지방재정을 내년으로 국한해 정부 예비비로 보충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수보전책을 발표하며 중앙-지방 간의 현안이 해결되고 지방의 자주과세권을 드높였다고 자찬했지만 정작 대상인 지자체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수보전책에 담긴 실질적인 지원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무상보육으로 인한 결손을 메우기는커녕 올해보다도 상황이 나빠진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지자체들은 단체장의 소속정당을 떠나 한결같이 중앙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다. 당장 재정이 말라가는데 중앙에 더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반응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 정부 대책 중에는 이미 발표된 재탕을 끼워 넣은 흔적도 보인다. 문제는 정부를 딱히 탓할 일도 아니라는 데 있다. 세수는 덜 걷히고 성역인 복지예산을 비롯해 돈 쓸 곳은 많아져 재정적자가 구조화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에 이 정도나마 신경을 썼다는 점 자체는 평가 받을 만하다. 지차제들도 재정고갈을 호소하기 전에 호화청사나 외유(外遊), 중복사업 등 방만한 재정지출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방세수 부족사태를 빚은 무상보육은 대선 당시 표를 의식한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다.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 부동산경기를 살리자는 움직임도 청와대와 여야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첨예하게 대립한 중앙-지방정부 간 곳간 싸움을 중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도 여야 정치권에 있다. 민생뿐 아니라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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