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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경매토크] 낙찰 받은 집에 아무도 없다면…
입력2009-04-28 16:40:22
수정
2009.04.28 16:40:22
낙찰 받은 주택 소유주와 연락 안될땐 인도명령 신청후 강제집행을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몰고있는 김재범(가명)씨는 경매 공부를 하며 살 만한 아파트를 찾던 중 지난 2006년 12월 초 의정부시 신곡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두 번이나 유찰된 것을 발견했다. 아직까지 경매 초보였던 김씨는 학원에서 배운 것처럼 전입 열람을 해 보니 소유자 및 채무자만 등재돼 있었다. 권리분석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해 김씨는 입찰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아파트의 감정가는 1억2,500만원이었지만 두 번 유찰돼 최저 경매가는 8,000만원으로 떨어져 있었다. 총 14명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1억100만원을 써낸 김씨가 최고가로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이 아파트에 소유자 및 채무자만 등재돼 있어 명도가 간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파트를 방문했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낮에도 방문하고 밤에도 방문해봤지만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아 명도 및 입주를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결국 김씨는 변호사 사무소에 명도의뢰를 신청했고 변호사 사무소가 낙찰 받은 집 주변을 수소문한 결과 이 집 주인은 채권자에 시달리다 야반도주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집 주인은 명도를 위해 이사비용을 요구했고 하루 빨리 마음고생을 덜고 싶은 김씨는 이사비용을 주고 입주를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이 집은 현재 2억5,000만원을 웃돌고 있어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 경매 Tip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낙찰 받은 부동산을 인도 받는 것이다. 점유자가 있으면 끈질기게 방문해 설득이라고 해볼 수 있지만 낙찰 받은 주택에 사람은 없고 짐만 있을 경우 당황하게 마련이다. 이때는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결정문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짐은 따로 보관하고 인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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