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액의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연금공사 관계자는 "연금지급액은 기대수명과 부동산 가격, 금리 등 세 가지 요인을 감안해 결정하는데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난 반면 부동산경기는 위축되고 있어 축소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60세 이상 부부가 거주하던 주택을 맡기면 이를 국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지급 보증을 서고 은행은 담보제공자에게 사망 때까지 연금 형태의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한 주택금융공사는 해마다 주택연금 지급액과 경기전망 및 예상수명 등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지금까지는 제도 도입 초기여서 일단은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연금 지급액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는 정체상태에 머무는 등 제반 여건이 악화되자 지급액 기준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간의 수명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동산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며 "이런 구조라면 앞으로도 주택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