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U, 한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IUU) 국가에서 제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불법 조업 감시체제 구축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한국을 예비 IUU 국가에서 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불법어업국 지정에 따르는 EU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EU는 지난 2013년 11월 한국 원양업체의 서아프리카 수역 불법조업, IUU 처벌·통제시스템 미흡 등을 이유로 한국을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EU 당국에 불법조업 근절 의지를 밝혔으며, 관련법을 개정하고 불법 조업 감시 강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EU 수산총국 대표단은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제도 개선 노력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였다. EU는 작년 9월께 최종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으로 일정을 미뤄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