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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분쟁조정제 기업의욕 꺾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충북 청원의 모 아파트 주민들이 새시 시공업체를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신청에서 시공업체는 10%의 공사대금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제기된 조정신청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동안 입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이 같은 불만이 적지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으로 시공업체들의 날림공사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바로 이런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야만 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이를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분쟁조정제도는 바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피해자를 모아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미 1차 조정이 끝나자마자 2차 조정신청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휴대폰ㆍ자동차ㆍ유선방송ㆍ여행ㆍ건강식품 등 요즘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제품의 조정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 구제라는 점 외에 기업들에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부작용도 적지않다. 조정결정이 내려지면 기업들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미지 실추에 따른 무형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시행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 의욕을 꺾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임이 분명하다. 기업들의 부당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소송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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