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27일 내츄럴엔도텍의 공개 질의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수거 시료에 대해 식약처 공인 유전자검사법(PCR)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의 시험법 등 2가지 방법으로 분석했으며, 이 같은 결과는 식약처 공인시험기관이자 유전자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통해 상호 검증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시료 수거 방식에 대해서도 “검찰의 협조 아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전 과정에 내츄럴엔도텍 관계자가 입회했고 수거 이후 수거증을 발부했으며 전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해 보존하고 있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다만 ‘식약처가 내츄럴엔도텍 수거 시료에 대해서는 발표를 늦추자고 했는데 소비자원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 “해당 원료로 제품 생산·판매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백수오 재배 농민 70여명은 이날 오후 충북에 있는 소비자원을 방문해 백수오에 이상이 없다는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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