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초 발표하는 2015년도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사업용 토지는 다양한 예외규정이 있어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급등기에 적용되던 부동산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와 학계 의견이 많아 추가 과세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5년 8·31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을 통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매기는 징벌적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지자 2008년 세 부담 경감방안을 내놓았다. 2년 이상 보유한 개인의 경우 기본세율(6~38%)에다 추가 세율(10%포인트)을 적용하되 1~2년 주기로 중과세를 유예해왔다. 비업무 부동산은 올해로 중과세 일몰을 앞두고 있어 세법 개정이 없으면 내년부터 16~48%의 세율로 과세된다.
정부는 일단 추가 과세 유예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차제에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취급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2013년 말 폐지된 상황에서 토지 거래시장을 위축시키는 중과제도를 더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도입 당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됐지만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세수도 감소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며 "입법 목적과 효과 측면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세무회계사무소 반기홍 세무사도 "비사업용토지를 파는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후 부담이 사업용 토지보다 2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자경 여부가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를 나누는 관건인데 워낙 판정기준이 까다로운데다 소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 매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