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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 종결

회생담보권 등 대부분 변제로

서울중앙지법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한라산업개발에 대한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라산업개발 회생 절차는 이로써 지난 2012년 11월2일 이후 약 2년5개월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M&A) 인수대금 등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을 일시 변제함에 따라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건설업 불황으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플랜트 사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 중 M&A를 성공시킨 사례"라고 전했다.



한라산업개발은 국내 최대 환경전문 건설기업으로 환경·산업·에너지플랜트 건설업 위주로 사업을 했지만 시장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2012년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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