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3개월간 아파트 값이 10%이상 올랐거나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지역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무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뒤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정현 사무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장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활력 기반 확산을 위해서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불안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탄력 적용되더라도 주택 전매행위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수도권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6개월의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현행처럼 전매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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