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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롯데월드는 되는데~ 우린?"
입력2009-04-03 15:16:57
수정
2009.04.03 15:16:57
소외된 지자체들 뿔났다… 고도제한 완화·초고층 빌딩 건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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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는 되는데 우리는 왜?"
지자체 '고도제한 완화' 요구 봇물노원·강서구 "강남·북 차별행위 말라" 반발정부·서울시 "선별적 허용"… 형평성 논란성남 시민들도 내주 규탄궐기대회 열기로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정부의 제2롯데월드(555m) 신축 허가 결정을 계기로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거나 초고층 빌딩을 짓게 해달라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 등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특히 경기 성남시 시민ㆍ사회단체 등은 다음주 중 ‘서울공항 고도철폐를 위한 범시민 규탄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3일 서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는 공릉동 670-5번지 일대에 지상 55층과 41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지난 2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건물이 과도하게 높아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의 한 관계자는 “상암DMC 빌딩(640m), 용산 랜드마크 빌딩(620m), 제2롯데월드 등 강남과 도심권에서는 초고층을 정책적으로 인정하면서 노원구의 초고층 빌딩 건립 노력을 좌절시킨다면 명백한 강남ㆍ북 차별행위”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시는 그러나 “공릉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 당시 결정된 최고 높이 기준(72m)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총면적(41.4㎢)의 97% 이상(40.3㎢)이 고도제한(57m)에 걸려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강서구도 비슷한 처지다. 구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한 피해 손실액만 53조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강서구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강원 원주시 등 공항이 있는 지자체 10곳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에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촉구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세계적인 최첨단 산업도시로 계획된 마곡지구 개발로 도시구조의 틀을 변화시키는 대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고도제한으로 건설할 수 있는 최고 높이가 57m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봉쇄됐다”고 말했다. 구는 고도제한 완화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에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성남 시민들도 정부가 고도제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잠실 제2롯데월드만 허용한 것에 대해 “100만 성남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남 재건축ㆍ재개발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같은 서울공항 주변인데 비행기 이착륙 지역에는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를 허용하면서 193m의 영장산이 있는 성남에는 45m의 고도제한 족쇄를 채워놓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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