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나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트위터로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아파트라고 주소가 떠도는 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씨와 조 교수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온 국정원 직원의 모친 주소와 나이 등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재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았었다.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는 "범죄자로 확정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의 거처를 수십만 팔로워들에게 알려서 한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명예에 훼손을 가했다"며 공씨를 고발했고, 자유청년연합 등 단체도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주소 등을 트위터에 올리며 경찰 수사를 촉구한 조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