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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밭ㆍ1,3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수용된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매매시세의 70% 수준인 3.3㎡당 6만5,000원에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시세만큼 보상금을 받아 다른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보상금이 기대 수준에도 못 미쳐 마음이 착잡합니다. 토지보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좋은 방법과 토지에 투자할 때 따져봐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Y씨).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용되고 있는 토지의 보상금은 매매시가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되는 추세입니다. 만약 토지보상금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었다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매매시세가 감안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통해 보상가액을 다시 산정 받는 방법이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적정한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용재결 후 부득이 이의신청을 하려고 할 때엔 이의가 있음을 법원에 신청하고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을 찾은 다음 불복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또 토지에 투자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미래가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참고해서 용도지역을 비롯해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공시된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살펴 미래의 수익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대장과 지적도(임야도)를 통해 정확한 토지의 면적과 경계표시, 모양, 도로의 접근성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기부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을 포함해 가압류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부상의 미래가치에 대한 검증을 마친 후에는 현장확인을 통해 옥토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우선 자연적인 조건인 지형과 향을 잘 살펴야 하는데 계곡이나 저수지로부터는 5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역이 좋습니다. 산지가 많은 지역인 경우에는 햇볕이 많은 남향을 골라야 하며 경사도가 심한 지역과 나무의 수령이 최소한 30년 이상 된 임야는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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