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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차별 아니다"
입력2009-04-08 17:47:26
수정
2009.04.08 17:47:26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다른 직업을 가진 배우자와 달리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아내인 A씨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남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선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직계가족이 이를 대신할 수 있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불허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립학교 교사인 A씨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난 2006년 5월 실시된 기초자치단체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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