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제작과정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반복적으로 다수 차량에서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무상수리는 원하는 경우에만 해주게 돼 있다. 그러나 무상수리 대상 차량 중에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도 일부 발견되고, 제조사들이 대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리콜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의무 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 확인결과 지난 2011년 1월∼10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 5사는 모두 14건(64만6,687대)을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 건수는 7건(22만여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또 리콜 대상인 중고차가 수리 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중고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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