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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니 타지 마라’던 택시, 법원 “과태료 정당”

법원이‘냄새가 난다’며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운전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부(신광렬 부장판사)는 10일 택시운전사 고모씨가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 항고심에서 과태료 20만원을 결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씨는 지난 2010년 8월 서울 명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인 40대 남녀가 애완견을 데리고 택시에 타려 하자 이들의 승차를 거부했다가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씨는“외국인한테 역한 냄새가 났고 애완견도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차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승객의 목적지가 택시 진행 방향과 반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운전사 김모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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