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비 기준재정수요액(올해 3조6,921억원) 가운데 99.5%가 지방채에 의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시설비를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는 비율은 지난 2013년 27.0%, 2014년 33.3%에 불과했으나 올해 99.5%로 급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안은 학교 시설 안전비의 대부분을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대신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편성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1∼2012년 두 해 동안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교부금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시설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바 있다.
학교시설비란 학교 신축, 교실 증축, 시설 보수 등 학교 내 시설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교육부는 사전 국고 요청분이나 위험·노후시설로 분류된 학교 건물의 개보수를 제외한 시설 예산을 교부금 대신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도록 했다.
이처럼 학교시설비 대부분이 지방채로 충당하게 된 것은 교육 재정의 수입은 적고 지출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 인건비와 교육복지 예산이 증가하면서 교육청 전체 예산(기준재정수요액)에서 인건비와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70%를 넘어섰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이 포괄하는 학생 수는 누리과정 탓에 되레 증가해 학교 시설비 등 다른 곳에 쓸 예산을 급감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시설비 대부분을 지방채에 의존한다면 교육환경이 제대로 개선될지 의문"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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