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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재벌 지배구조 문제 개선을 위한 '롯데 방지법' 법안 발의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신학용 새정연 의원은 7일 해외 계열사를 통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롯데 해외법인법'으로 명명된 이 개정안은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범주에 외국 소재 계열사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국내 기업만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외국 법인을 통한 상호출자를 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롯데그룹이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장악하는 비정상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법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어 롯데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L투자회사의 실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사실상의 신규 순환출자를 시도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외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신 의원은 "외국 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에는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뿐더러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신규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외국 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대기업 해외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 공시 내용의 범위를 넓혀 재벌 총수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계열사의 주식보유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 내용 등 일반 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뿐 아니라 총수 등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등을 의무 공시 내용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사회와 임원 구성, 최고경영자 자격 등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정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벌 대기업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내부 규범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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