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고객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지금 정도의 배당만 유지하면 추가로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이라도 금융회사는 당기순이익의 20~30%만 배당이나 임금인상분에 투입하면 10%의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대기업 계열사와 자기자본 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의 경우 당기소득(현금성 소득에서 이익준비금·적립금 등을 뺀 금액)의 60~80%(대부분 제조업), 20~40%(대부분 서비스업)를 배당이나 투자·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계는 적정 배당수준을 30%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융당국도 30%를 넘을 경우 배당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일반 제조 대기업이 10%대의 배당수준을 보이는 데 비해 금융회사는 20~30%가량 배당을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현재 배당수준을 유지한다면 추가 과세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가 부실을 대비해 쌓아야 하는 적립금 일부를 배당으로 돌리지 않아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적립금을 반영한 회계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적립금 기준 등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서다. 오는 2017년부터 국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4%에 이르지 못하면 배당이 금지된다. 미국 금융당국은 가상으로 악조건을 실험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회사 부실이 예상만 돼도 배당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금융회사를 이처럼 여타 업종과 구분하는 것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무리한 배당과 투자를 할 경우 오히려 고객 자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정부 목표와도 어긋나는 결과다. 오히려 금융당국은 그동안 비공식 구두지도로 해온 배당자제를 감독규정 등 공식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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