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남측)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북측)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개성공단 임금지급 유예를 요청했다”며 “북측 총국에서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날 북측 총국이 남측 관리위에 ‘(개성공단) 기업 측의 임금지급 연기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오늘 서면으로 임금지급 유예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측 관리위의 임금지급 유예 요청을 북측 총국이 수용하면 연장된 임금지급 시한까지는 연체료(월 15%)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 총국은 전날 임금 지급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기업 측에 구두로 임금지급 유예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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