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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회사 계단서 넘어져 사망한 직원도 산재 인정

혼자 서 있다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직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임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2011년 9월 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중 경비실 복도의 2개짜리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 등 상해를 입은 후 3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부인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혼자 서 있다 넘어진 사고는 업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씨의 과실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근무시간 중 업무공간에서 벌어졌으므로 업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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