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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예상보다 비싼 반면 건설사들에 제공하는 혜택은 과도해 중산층 주거안정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뉴스테이 관련 법안 처리 역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수흥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를 통해 "기존 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중산층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주거선택권 강화 효과는 당초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임대료가 지적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월 예상 임대료를 △서울 70만~122만원 △수도권 53만~93만원 △지방 26만~45만원이라고 밝혔지만 지난달 기준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서울 85만~149만원 △수도권 62만~109만원 △지방 34만~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새로 분양해 입주하는 아파트의 전셋값은 전체 중위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이보다 더 높게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중산층 임차인들이 정부안보다 더 높은 값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공공성이 낮은 기업형 임대주택에 건폐율·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하고 공공부지 등의 택지지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밖에 민간건설 공공임대를 공공임대주택에서 제외시킬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량 중 민간건설 공공임대가 차지했던 물량을 어떻게 보완할지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9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중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1만7,000가구를 차지했다.
중립적인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뉴스테이 전반에 대해 이같이 비판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법안은 사실상 6월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2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수석전문위원에게 "편향적으로 (검토보고가) 작성됐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야당 관계자는 "국회에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만큼 뉴스테이를 무작정 통과시키기보다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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