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구회근 부장판사)는 9일 클럽 헤븐을 운영하던 T사에 대해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T사는 클럽 헤븐을 인수ㆍ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장 주식회사다.
2009년 8월 문을 연 클럽 헤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클럽 헤븐이 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대형 클럽이 많이 들어서면서부터다. 경쟁에서 밀린다고 느낀 T사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난해 9월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름도 '클럽 정키'로 바꿨다. 영업 방법도 다른 곳과 차별화해 오전5시께 오픈하는 '애프터 클럽' 형태로 변경했다. 외국 유명 패션 브랜드의 국내 론칭 패션쇼도 열며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그러나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올해 2월에는 웨이터들이 인근 대형 클럽으로 빠져나갔다. T사는 클럽 헤븐을 인수하며 함께 딸려온 빚 때문에 지난해 14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결국 T사는 지난 2월 다른 회사에 클럽 운영을 위탁했지만 이 회사는 두 달 만에 운영을 그만뒀고 T사는 7월 폐업신고를 한 뒤 9월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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