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는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대표적인 간접세로 10%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가 가진 조세부담의 역진성(고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사치성 품목에 선별적으로 세율을 적용한 게 시작이다. 이후 2008년 1월부터 개소세로 변경됐다. 특소세의 취지 자체는 유지되지만 더 이상 사치품에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개소세는 현재 슬롯머신 등 오락용 사행기구(세율 20%)부터 녹용·로열젤리·향수(7%), 보석·귀금속·사진기·시계·모피·가방(200만원 초과분의 20%), 가구(500만원 초과분의 20%),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 가전제품(5%), 승용차(5%), 유류(ℓ당 부과), 담배(한 갑당 594원) 등 28개 품목에 붙어 있다. 경마·경륜·경정장,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물론이고 유흥주점(10%), 카지노(500억원 초과 매출액의 2%, 1,000억원 초과는 4%)도 개소세 대상이다.
개소세는 그동안 세제 개편의 단골 메뉴였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사치세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거나 빠졌다. 2000년에는 사탕·청량음료에 붙던 당시 특별소비세가 폐지되고 석유·가스, 골프장 및 카지노 이용료가 새롭게 부과됐다. 2004년에는 골프용품·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더 등 12개 품목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지난해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이유와 다른 명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각각 석탄과 명품 가방에 새롭게 개소세가 붙기 시작했다. 국민건강 증진이냐, 우회 증세냐의 논란 끝에 올해 1월부터 인상된 담뱃값 2,000원에도 개소세 594원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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