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남도는 이 해역의 자연산 진주담치와 진해만 해역의 진주담치 양식어장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세포 해역에서는 93㎍/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특히 진해만 해역의 진주담치 양식어장은 지난 8일 조사 시 식품허용기준치에 근접하는 43~56㎍/100g의 패류독소가 검출됐지만 기상악화로 최근에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경남도는 거제 동부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진해만 해역도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식품안전과 어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남도는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기준치가 초과된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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