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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금지구역, 제발 오르지 마세요" 경고 나왔다…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09:54:18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비법정 탐방로인 '1275봉'에 대한 출입 자제를 당부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관련 게시글 삭제까지 요청했다. 13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에 설악산 1275봉을 배경으로 한 사진과 등반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1275봉은 설악산 내에서도 지형이 험준한 공룡능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로, 공룡능선을 대표하는 봉우리다. 이곳은 금지된 비법정 탐방로로, 등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다만 실제 단속이 어렵다 보니 1275봉을 향하는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식 SNS를 통해 1275봉 등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온라인상에 게재된 관련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75봉은 자연 생태계와 지형 보호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라며 "바위가 미끄럽고 급경사로 추락과 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275봉에서 SNS 인증사진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의 모방 접근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75봉 관련 게시물(사진·영상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1275봉은 ‘좋아요’의 무대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곳이다. 우리에겐 책임 있는 탐방 문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콜라병 몸매' 끝판왕"…트와이스 모모, 눈부신 드레스 자태 '황홀'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4 15:39:53그룹 트와이스 모모가 눈부신 드레스 자태를 뽐냈다. 14일 모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싱가포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사진 속 모모는 옅은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몸에 밀착되는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은 모모는 일명 '콜라병 몸매'를 뽐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모모가 속한 트와이스는 1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는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2025'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뉴스1 -
[단독] 5년 만의 '종부세 고지서'…1만 임대사업자 날벼락
경제·금융 정책 2025.09.09 17:45:38경기도 평촌에 살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 모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경정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 김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합쳐 총 6채에 대한 2021·2022년 귀속분 종부세를 내지 않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었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 막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9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8월 말부터 2021~2024년 귀속분 종부세 경정 과세를 납세자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점검 대상자는 총 약 1만 명으로, 이 가운데 김 씨처럼 실제 과세 예고를 받는 납세자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정 과세 통보가 이뤄진 배경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임대료 제한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정부는 3년 뒤인 2020년 9월 임대사업자 물량이 오히려 집값을 밀어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2017년부터 적용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종료했다. 문제는 당시 과세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여부는 납세자가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에게 5년이 지나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한 셈이다. 특히 2021년 귀속분의 경우 세액 산출의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시 기준인 95%가 그대로 적용됐다. 여기에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정부 갈지자 정책이 부른 稅 변화…납세자 혼란 가중 분리과세 내세워 임대 등록 유도 3년 뒤 부동산 급등에 정책 폐기 국세청, 소극적 납세안내로 일관 “제도 개편 직후 과세 통지했다면 2022년도 귀속분은 안내도 됐을 것" 과세 당국이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5년 만에 늑장 고지하면서 부동산 업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실질 수익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9일 국세청과 세무 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대의 종부세 부담을 안게 된 배경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전월세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장려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실거주 주택 외에 임대 목적으로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면적(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임대 의무 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힘입어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주택 임대료가 낮아지면 집을 살 유인이 낮아진다는 ‘착한 정책론’에 기반한 대책이었다. 당시 정부 주택을 총괄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주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책의 수명은 채 3년도 가지 못했다. 주택 매입 수요가 임대사업자로 몰리면서 집값을 억제하기는커녕 집값 급등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2020년 9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했다. 이때 종부세 납세 의무가 다시 부활하면서 2021·2022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통보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이후 과세 당국의 대응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이 사라졌지만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종부세는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해 매년 11월 납세 대상자에게 직접 고지하지만 합산배제 여부는 요건이 달라질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에 합산배제 제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정부 정책이 뒤집어져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공급자 편의주의가 아니라 납세자 편익 중심에서 대응에 나서야 했다는 것이다. 제도 개편 이후 곧장 경정 과세 통지를 했다면 적어도 2022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됐을 가능성이 크다. 세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자 당시 정권의 기조에 맞춰 과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정권이 바뀐 뒤 본격 경정 과세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다. 정부의 별도 고지가 날아오지 않아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합산 배제 혜택이 여전히 유지되는 줄로 알고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대상 인원과 예상 고지액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세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년·2022년분 종부세 경정 과세 예고 통보를 받은 김 모 씨의 경우 이대로 과세가 확정되면 5000만에 달하는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2021년 귀속분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해 약 2628만원, 2022년은 60%를 적용해도 약 1500만 원을 내야 한다. 종부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과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점을 발견한 이상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직권 말소 당시 명확하게 납세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의료계 반대에 멈춰선 비급여 개혁… 국민 부담만 커진다
산업 바이오 2025.09.04 17:44:20지난해 9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총 5760억 원에 달하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상위 비급여 항목이 몇년째 비슷한데다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의정갈등 속에 관리체계 도입이 지연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는 5760억 원으로 같은 해 3월(5722억 원)보다 38억 원 증가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비급여 진료비는 약 6조 9124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항목 상위 5개는 도수치료·상급병실료·자기공명영상(MRI)·임플란트 등으로 2022년 이후 큰 차이가 없다. 이들 진료행위는 과잉진료가 문제가 될 때마다 언급되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이들 비급여 항목 상위 5개의 진료비는 2023년 9월 1421억 원, 2024년 3월 1613억 원, 2024년 9월 1671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과잉 비급여 진료를 줄이겠다며 비슷한 대책을 반복해서 내놓았지만 결국 ‘맹탕’에 그친 것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비급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마련 △명칭·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워낙 방대하다"며 "각각의 항목에 대해 명칭·코드 표준화를 거친 뒤 단계적으로 표준 진료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비급여 개혁 속도가 늦는 것은 의료계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 1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과잉 비급여 진료 행위들 중 일부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어 올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안건을 상정해 원안 의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건정심 위원장은 “추가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되 일단 의결한다”면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대책위원회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정권 말기에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한다”며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별도의 논의 기구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비급여 진료 ‘수술’ 시기를 지연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는 하고있다”면서도 “이미 의료개혁특위와 각종 소위를 거쳐 확정된 안건인데 의료계가 의정갈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참여하다가 뒤늦게 의견 개진에 나선 느낌”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해소된 만큼 본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문제에 메스를 댈 계획이다. 중심 축은 올 5월 출범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다.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복지부·의료계·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비급여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과만 놓고 평가하면 진행이 더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보완과 검토를 이어왔다”며 “이달 중 협의체 2차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를 통해 관리하되 건보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하면 그동안 병원이 자유롭게 책정했던 가격이 동일해지고, 정부의 관리 규제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까지 엮여있는 만큼 비교적 높은 자기부담 비율을 책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기자의 눈] 백악관에서 사라진 틱톡스타
사회 피플 2023.03.13 15:02:34“틱톡과 바이든, 이상한 조합(an odd couple).” 워싱턴포스트(WP)는 초고령 미국 대통령과 대표적인 MZ 플랫폼의 만남을 놓고 이렇게 평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래 이 ‘이상한’ 조합을 꾸준히 밀어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할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가짜 뉴스를 정정할 때도,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백악관은 매번 유명 틱톡커들을 불러들였다. 노령의 이미지를 희석하고 1억 명이 넘는 미국인 이용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데이터 보안 문제에 슬쩍 눈을 감고는 했다. 앞으로는 이 조합을 보기 어려울 것 같다.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은 것은 몇 달 전부터다. 지난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며 ‘틱톡 퇴출론’이 재차 떠오르기 시작했다. 주 정부 공식 계정이 줄줄이 삭제되고 의회에서는 틱톡 전면 금지법이 발의됐다. 게다가 ‘중국 정찰 풍선 사태’로 미국이 발칵 뒤집히며 정보 유출에 대한 초당적 경각심이 형성됐다. 결국 백악관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30일 내로 틱톡을 지우라는 지침을 내렸다. 더는 틱톡으로 민심을 끌 수 없음을 깨닫자 ‘손절’에 나선 것이다. 최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도 정부 기관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며 압박에 동참했다. 틱톡은 규제 고삐가 조여지는 내내 무고함을 주장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앞으로 수집 정보 수준을 여타 플랫폼과 비슷하게 맞추든, 이용자 정보를 해외 업체에 맡기든 서방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유독 틱톡을 놓고 안보 위협론이 불붙은 이유는 간단하다. 틱톡은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에 국적은 없다지만 알리바바를 비롯해 정부에 불응한 중국계 기업이 철퇴를 맞은 사례는 차고 넘친다. 시장경제 논리를 압도하는 권위주의가 언제든 틱톡을 덮칠 수 있음을 아는 한, 더 이상의 러브콜은 없을 것이다. 저우서우쯔 틱톡 최고경영자(CEO)의 미 하원 청문회 출석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 중국 정부와의 유착 의혹을 깔끔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퇴출은 자명한 수순일 테다. 그의 대답이 과연 워싱턴 정가의 마음을 돌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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